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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2 2016고합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6고합1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35경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던 부안경찰서 G팀 소속 경사 H(35세), 경사 I, 경장 J로부터 승용차 진행을 제지당한 다음 H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은 뒤 신원확인을 위해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H에게 “나는 A가 아니다, 차량을 잠시 옆에 주차하고 하차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H가 운전석 쪽 차량 문을 열어 이를 잡고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승용차에 H를 매단 채 10m 가량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장무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18』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01: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영광축복교회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지곡동신아파트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씨지브이(CGV) 극장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