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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5734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 피고 C은 원고의 동생,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부모인 망 E와 피고 B의 거주를 위해 원고의 오빠 F의 돈 264,000,000원과 피고 C의 돈 20,000,00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한 것이다.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피고 C,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접수 제149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