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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109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울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피고 C은 2007.경 D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연합회의 부속기관인 E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업무ㆍ예산집행,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피고 B는 2007.경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공제조합 울산지부의 자문위원장이었다.

나. 피고들의 배임 경위 1) 피고 B는 2007. 4.경 피고 C에게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8억 5,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원고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울산 남구 F 건물 및 대지(이하 ‘울산사옥’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 20%의 감정가는 약 4억 원에 불과하여 위 배상금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연합회가 공제조합의 돈을 이용하여 최소한 9억 원 이상으로 울산사옥을 매수한 후 원고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2) 피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 C의 친구 G으로 하여금 2007. 8. 9. 울산사옥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에 울산사옥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감정가 437,884,640원의 3배에 해당하는 12억 5,000만 원으로 응찰하도록 하고, 이어 연합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위 금액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연합회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은 후, 2007. 9. 6.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제조합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공제조합의 예비비 중 12억 5,000만 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