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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7가단52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B 대 109㎡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대장상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4. 12. 7. 일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D는 1983.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 2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 사실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이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