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1263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소관 : 원주지방환경청)로부터 원주시 반곡동 960 지상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신축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2013. 9. 9. 원고에게 그 중 세라믹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9,800,000원, 공사기간 2013. 9. 9.부터 2013. 11. 30.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 중 선급금 7,1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기성금은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기성금이 1회분부터 지급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2014. 1. 20. ‘하도급계약사항’ 란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억 6,800만 원’으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직불 합의를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 이후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도급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은 피고가 원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함. 소외 회사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도 분리해서 하여야

함.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