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23(1)행,31;공1975.4.15.(510),8352]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은 상품의 외관, 칭호, 관념등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상품이 다른상표의 상품과 식별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어느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할 것이다.
아디다스 스포트슈화부리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국장 문기상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출원한 상표가 그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서 구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고 있고,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구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이므로 특허국장이 그 사정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출원상표가 특별현저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표의 상품과 식별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기준을 삼을 것이지 원심심결과 같이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따위만에 의하여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다시 말하면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어느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현저성의 유무의 판단기준을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따위만에 의하여 가린 것은 특별현저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