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AW 대 85㎡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지분의 각 1/2지분에...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AW 대 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AX, AY, AZ, BA, BB 내지 BC, BD, BE 내지 BF, BG 내지 BH, BI 내지 BJ, BK,BL, BM 내지 BN, BO 내지 BP, BQ 내지 BR, BS 내지 BT, BU 내지 BV, BW 내지 BX, BY, BZ, CA, CB 토지 등 수십필지의 토지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토지들 중 특정부분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면서 단지 등기의 편의상 전체토지에 대하여 전체토지면적대비 특정소유면적비율로 지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1. 12. 17. 소외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위 전체토지에 대하여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등기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전체공유토지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1.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지상건물을 소유 및 사용하며 이 사건 토지도 특정하여 소유, 점유하여 오고 있다. 라.
상속관계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소외 망 CD은 1992. 4. 28.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AF, 소외 망 CE, 피고 AG, 같은 AH, 같은 AI, 같은 AJ이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았으며, 위 소외 망 CE은 2003. 8. 7.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CF, 같은 AK, 같은 AL이 상속지분별로 각 상속받았다.
(2)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소외 망 CG은 1999. 10.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소외 망 CH, 피고 Y, 같은 Q, 같은 AM이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았으며, 그후 위 CH는 2001. 3. 15. 사망하여 그의 처 및 자녀들인 피고 M, 같은 U, 같은 T, 같은 S가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