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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정2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8. 26.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대, 다빈치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우연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단속당시 촬영한 게임기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