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619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