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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가단10900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학교법인 D이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금제528호로 공탁한 47,437,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10. 9. 학교법인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27,936,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채권양도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2. 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1,600,000원을 양도하고, 2012. 12. 18. D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2. 20. D에 도달하였다.

다시, 피고 B은 2012.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2. 12. 24. D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2. 26. D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피고 B은 2012. 12. 1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2013. 1. 3.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48,18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03,457,818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채권양도 1)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14. 피고 B이 세금 및 가산금 66,787,010원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을 압류하였다. 2) 피고 B은 2013. 1.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3,360,000원을 양도하고, D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1. 18. D에 도달하였다.

마. D의 공탁 D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582호로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47,437,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제1 내지 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