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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71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15:3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포 남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159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상행 1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시속 약 130km ~ 150km 로 과속하며( 도로 제한 속도 시속 100km),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연속으로 변경하고, 실 선인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무면허 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