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 가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4 다 길 25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파이브헌 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았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