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882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금 18,315,12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기간 2018. 1. 23.부터 2021. 11. 24.까지,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6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월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8. 7. 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2019. 2. 28.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 임대료와 이자, 도로사용료, 건축이행강제금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이 (-)18,315,125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명도와 미지급 정산액,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