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80,966,8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9.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거래처인 F인쇄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1,500, 000원을 피고인이 만든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9. 1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수금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80,96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각 송금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1. 판결 사본, 대법원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취지
가. 피고인이 원래 대구 달성군 D 지상에 공장을 소유하면서 J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2010. 4. 2.경 피해자에게 위 공장과 공장부지를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