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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91

사기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3 항과 관련하여 각 사고는 실제로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 일 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허위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 B은 2012. 2. 29. 군산시 F에 있는 G 공업사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 군산 시 F에 있는 G 공업사 주차장에서 H 도 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좌회전 하던 중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 소유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도요 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한 후 벽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말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3. 7. 경 미 수선 수리비 및 렌트 비 명목으로 788만 원, 같은 달 8. 경 견인 비 명목으로 12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는 것이고,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