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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8고단1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C는 2008.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2009.경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과 정상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개인 또는 매도인에게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원주시 E 등 4필지 토지 매수 관련 피고인들은 2009. 2. 21.경 원주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원주시 E 등 4개 필지’ 부동산을 매도인 H로부터 매수하면서, 중개인 I로부터 ‘거래가 성사되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중개인 I는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할 대금에 피고인들에게 돌려줄 금액 5,000만원을 더하여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6억 3,0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24.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자, 그 무렵 그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 중 5,000만원을 위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인 I를 통해 수고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주시 J 등 2필지 토지 구입 피고인들은 2009. 7. 5.경 위'법무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