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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1.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신로 337 역사문화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