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지분만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마치 토지 공유자의 1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피고가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