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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5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야로 150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초 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혈 중 알코올 농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