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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