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둘째 형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어머니 E를 부양하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25. 09:43경 서울 중랑구 F 1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C과 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1개(총길이 30.5cm , 칼날길이 18cm )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D이 뒤늦게 도착한 후 대화에 끼어들자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5cm , 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인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가족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부모봉양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