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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둘째 형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어머니 E를 부양하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25. 09:43경 서울 중랑구 F 1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C과 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1개(총길이 30.5cm , 칼날길이 18cm )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D이 뒤늦게 도착한 후 대화에 끼어들자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5cm , 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인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가족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부모봉양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