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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1044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905,908원 및 그 중 1,142,337,628원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B, C, D’로 본다. B, C에 대하여는 2017. 9. 12., D에 대하여는 2017. 9. 14.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