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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18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중

1. 내지 3의 가.

항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폭행,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와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생책임의 범위 원고는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별도의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후유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금액은 4,00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1)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259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