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오해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안저 파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