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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1:01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병영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에 있는 가구백화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