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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6나207308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일반분양세대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 및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원금 432,654,369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하자보수비인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일반분양세대 중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 및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하자보수비인 54,693,4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대세대 및 미분양세대의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하자보수비인 94,298,311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합계 13,594,166원을 지출하거나 그 지출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피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고,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ㆍ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