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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34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