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피고인 A는 현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06. 2.경부터 2007. 11.경까지는 L을, 2007. 11.경부터 2010. 4.경까지는 피고인 B를, 2010. 4.경부터 2012. 3.경까지는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M건물 103호에서 주식회사 N(2009. 5. 19. 회사명 변경 전 주식회사 O, 이하 ‘주식회사 N’라고 함)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N의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N는 P가 운영하는 석유정제회사인 주식회사 Q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용제 대리점이다.
[피고인 B의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4. 14.부터 2008. 5. 23.까지 가짜경유 제조업자 R에게 용제 합계 386,632리터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2.부터 2010. 3. 31.까지 가짜경유 제조업자 S에게 용제 합계 1,047,724리터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2.경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Q로부터 용제를 매수하여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약 1,032만 리터, 시가 100억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는 2009. 5. 1.부터 시행되었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