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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2고합41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 벽돌(대)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44세)가 하는 일 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리며 자신을 폭행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0경 부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자 가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재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어머니 E에게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E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때 방에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힘으로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울 감정, 의욕 저하, 자기 비하, 비관적 사고,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정신증세와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 알콜 급성 중독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미운 마음이 들어 옆에서 아버지 F이 싸움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집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찾다가 마침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벽돌을 발견하고 그 벽돌을 주워서 손에 들고 집 거실로 들어가, 위 벽돌로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면 자신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은 날 22:20경 재차 집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찾다가 삼각형 모양의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