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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 중 약 3,400여만 원이 변제되어 실제 손해액은 그 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9,4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