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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777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는 203,945,20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됨)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친구 H이 대리점 영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 중 연대보증계약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 yessign',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 I'인 피고 B의 전자서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중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부분 하단과 연대보증약정 중요내용 설명문 부분 하단의 확인란에 모두 ’확인‘으로 전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여기에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전자서명법 제3조),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점(같은 법 제18조의2)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 중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B의 보증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