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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8 2013고단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1길 10-3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등면사무소 방면에서 사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었고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우측 갓길을 보행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의 얼굴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