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기계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2016. 1. 16. 19:28 경 화성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그 안에 있던 페인트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삼각 김밥 밀봉 포장기, CNC 복합 기, 머시 닝 센타, 와이어 컷 팅 기, 레이저 용접기에 들이 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기계들 중 삼각 김밥 밀봉 포장기, CNC 복합 기, 머시닝센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삼각 김밥 밀봉 포장기 1대, 시가 1억 6,427만원 상당의 CNC 복합 기 1대, 시가 9,700만원 상당의 머시 닝 센타 1대를 각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와이어 컷 팅 기 1대, 시가 8,181만원 상당의 레이저 용접기 1대에 페인트 등을 뿌려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피해 품 계약서 제출)(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계약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