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중랑구 C, 1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4대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주고 1,0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대전 대덕구 D, 2 층 ‘E’ 사무실로 송부하여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 역 1호 선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4대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2,0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대전 대덕구 D, 2 층 ‘E’ 사무실로 송부하여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1. 위임장 및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사본 등 (A)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사본 등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