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6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6. 3. 05:00 경부터 06:05 경까지 사이에 창원 마산 합포구 우산동 현동 나들목 앞길에서 같은 구 진북면 진북 터널 전방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2. 7. 1. 03:43 경 창원 마산 합포구 우산동 현동 나들목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2. 7. 2. 16:00 경 창원 마산 합포구 우산동 현동 I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4. 2012. 7. 29. 03:53 경 창원 마산 합포구 우산동 현동 나들목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교통사고 사실 조회 회신( 수사기록 73 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