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9. 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에 일을 보기 위해 올라가는데, 경비가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통장 잔고가 346,772원에 불과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실패로 단기간 내에 수입이 생길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F) 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영천 아파트 토목공사 수주 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영천에 아파트 토목공사가 있는데, 30,000,000원을 주면 내가 수주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아파트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주 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J)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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