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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58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D으로부터 최종학교명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공고문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D을 고소한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의 C아파트 101동 대표 선출 이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D은 본인에게 대졸 학력에 대하여 추가 소명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경 위 아파트 게시판 3곳에 ‘동별 대표자 해임건’이라는 제목 하에 ‘101동 대표인 A는 동 대표 선거 당시 학력 기재사항에 대졸이라고 기재하여 학위 사실관계를 규명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차 삼차 질의 하였으나 거절함’이라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