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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 렌 탈 소유의 C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식당 부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중동 교 방향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신호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 킬로미터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120 킬로미터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들 안 길 네거리 방향에서 중동 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K3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궁 골절상 등을,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K( 여, 1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21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1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 여, 19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