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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 수리비를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한 후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도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