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9 2018가단22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310원 및 2018. 8.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310원 및 2018. 8. 3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