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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65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목재 방염처리 시공업 및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중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에 이상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은 허가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점검일인 2012. 5. 31.까지 포천시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방염처리시설 청소시 1일 1.8세제곱미터의 폐수가 발생됨에도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약 1800리터)를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