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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5.15.선고 2019고단3946 판결

사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2019고단3946,4357(병합), 4409(병합), 4831(병합), 5343(병합),

2020고단1099(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ooo

검사

이종혁, 강호준, 김수민, 정명원(기소),박민지(공판)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20.5.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년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3. 1.7.경부터2018.11. 14.경까지 ○○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 2019 고단 3946 』

1. 인터넷 물품 거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은 2018. 5.5.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전자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 의 글 을 게시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에게 피고인의 ○○전자 사원증 및 주민등록증 을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면서 "대금을 보내 주면 새 것 같은 ①0 전자 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0전자 건조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조기 대금 명목 의 돈 을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은행 계좌 로 1,400,000원 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 경 까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 들 로부터 합계 148,110,000원 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은 2018. 7.6.경 경기도 평택시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물품 거래를 제안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대금 중 추후에 일부 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돈 을 벌 수 있다.

4,000,000 원 을 투자 하면 200,000원 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같은 캐시백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 으로 돈 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피해자 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의4,000,000 원 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 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 부터 합계 35,7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 고단 4357 , 누구 든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행위 를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은 2018. 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om'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의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 명의 ○○은행 계좌로 8만 원 을 송금 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의 게임 승자 를 맞추는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 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 3 ) # 1 , # 2, #3 기재와 같이 총 418회 에 걸쳐 합계 390,545,000원 을 위 사이트 의 운영자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 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 를 이용 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2019 고단 44091

1. 피해자 C 에 대한사기 피고인 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경 ○○전자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건조기를 판매 하면서 알게 된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여전히 ○○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 하면서 "○○전자에서 단종된 기기를 일괄 구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 하면 이익금 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10% 의 이익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피고인은 ○○전자에서 퇴사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으로 돈 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경20,000,000 원 , 같은 달 6.경 20,000,000만원, 같은 달 7.경 23,000,000원 합계 63,000,000 원 을 피고인 명의○○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사기 피고인 은 2017. 8.16.경 당시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생산한 미용용품 을 수입 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 을 빌려 달라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이었으므로 미용용품 수입 관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 나 능력 도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 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3. 16. 경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 에 걸쳐 합계 51,280,000 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에 대한사기 피고인 은 2018. 11. 13.경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전자 본사 연구원인데, 주변사람들이 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할인 이 별로되지 않아 그냥 매장으로 물건을 주문하려고 한다, 물건을 먼저 배송 해주면 11. 30경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자제품을 피고인 이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더라도 그 대금 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00,000원 상당 의 김치 냉장고 1대, 시가 1,050,000원 상당 의 청소기 1대 를 구리시에 거주하는 F 에게 배송 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와 같이 총 16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5,546,000원 상당의 전자 제품 을 피고인 이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사기 피고인 은 2018. 7.28경 지인 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자 연구원인데 , 나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를 시중가 보다 100 만 원 저렴한 391만 원 에 구매하여 주겠다, 그런데 1,000만 원 을 입금하면 캐시백 으로 40만 원 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1,000만 원 을 송금해 주면 차후에 609 만 원 에 대하여취소신청을 하여 캐시백 40만 원 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 냉장고 , 세탁기,건조기를 함께 2018.8.11경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등 명목의 돈 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으로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자제품이나 전자제품 대금과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의 차액 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7. 28. 피고인명의 ○○ 은행 계좌로 10,000,000 원 을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9 고단 4831 피고인 은 2016. 3.16.경 00전자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물류 사업 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후에 갚을 테니 돈 을 좀 빌려달라. 서울에서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의 보증금이 1억3,000만 원인데 사무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언제든지 빌린 돈 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물류사업은 피고인도 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는 일명 J이 미용용품 유통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 사업 에 투자 한다는 것으로서피고인도 그 사업구조나 수익을 얻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익 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 은 서울 에보증금 1억3,000만 원 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무실도 없었고,당시 약 5,000 만 원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면 이를 우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등 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700만 원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 부터 2017.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2회 에 걸쳐 피해자 로부터 합계1억 3,485만 원을 송금받거나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 를 기망 하여 이를편취하였다. 2019 고단 5343

1. 피해자 K 에 대한사기 피고인 은 2018. 6.21.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K에게 00전자 사원증 등을 전송 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 전자 에서생산하여 해외에 45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86인치 TV를 370만원 에 저렴한 가격 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37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와 같은 ○○전자 86인치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피해자 로부터 TV 대금 명목의 돈 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 은행 계좌 로TV 대금 명목으로 370만 원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사기

가. 인터넷 물품 거래 대금 명목사기 피고인 은 2018. 8.21.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인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L에게 ①0 전자 사원증 및 주민등록증을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전자 연구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자 86인치 TV 새 제품을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 로 들여 오는 방법으로 국내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TV 대금 으로 430 만 원 을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와 같은 ○○전자 86인치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피해자 로부터 TV 대금 명목의 돈 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TV 대금 명목 으로 430 만 원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은 2018. 8.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위와 같이 TV 대금 명목의 430 만 원 을 송금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는데 추가 로 120 만 원 을송금해 주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TV 설치 후 140만 원 을 환급 하여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와같은 마일리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 적립금 명목 의 돈 을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일리지 적립금 환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 은행 계좌 로마일리지 적립금 명목으로 120만 원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20 고단 1099

1. 차용금 편취

피고인 은 2016. 3.16.경 평택시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자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인 피해자 M ( 여 ,31세)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돈 이 급히 필요 하다. 추가금을 넣지 못하면 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돈을 빌려 달라 " 고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은피해자로부터 돈 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에 사용할 생각이었고다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 원 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1 회 에 걸쳐 합계 133,930,000원 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2. 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 은 2017. 1.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 업 을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는데 대신 결제 를 해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은 투자하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모두 소진 하고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대신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 카드로 피고인 의 물품대금3,000,000원 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 하였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47 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 조 제 1 항 ( 각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 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태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의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들을 종합 하여 주문 과같이 형 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도박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6 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그 중 약 4억 원 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 으로 사용 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자금 마련 목적의 사기범행 동기 에 비난 가능성 이큰 점 등

판사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