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1. 23. 12:55경 원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같은 명의 E은행 계좌(F), 같은 명의 G조합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A 상대 전화수사 및 J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