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0.5.15.(106),1049]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 제106조 (현행 제188조의4 제2항 , 제188조의5 참조)
이경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 주식회사(다음부터는 ' 피고 1 회사'라 한다)에게 그 직원인 피고 2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피어리스·한국전자 주식의 시세가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고 3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위 주식들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위 주식들을 매수한 것으로 당초 피고 2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위 주식들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2의 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용자인 피고 1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며,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고 하여 반드시 민사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과실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한편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원심이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과실 정도를 50%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늦어도 원고들이 위 주식들의 매매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이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