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지 않았고,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베어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H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 압수물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와 H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 시하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수사 및 원심 과정에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