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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65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본안 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546호, 부산고등법원 2017나50181 공사대금) 1) 피고가 2015. 9. 14.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24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을 제기함. 2) 1심 판결 - 2016. 12. 28. 피고 일부 승소판결(원고는 피고에게 270,153,9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3) 2심 판결 - 2017. 7. 12. 제1심 일부 취소, 피고 일부 승소판결(원고는 피고에게 41,346,73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나. 제1 가압류이의 관련 소송(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26 부동산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54 가압류이의, 부산고등법원 2016라5013 가압류이의) 1) 피고가 2015. 9. 24. 원고를 상대로 위 본안 소송의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담보제공 조건부로 가압류 인용 결정이 이루어짐. 2) 원고는 그 후 위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남. 3 원고가 본안 소송의 1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이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이

남. 다.

제2 가압류이의 관련 소송(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26, 2017카합10009 가압류이의, 부산고등법원 2017라5039) - 원고가 본안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 부산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앞의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많은 부분의 피고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