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본안 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546호, 부산고등법원 2017나50181 공사대금) 1) 피고가 2015. 9. 14.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24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을 제기함. 2) 1심 판결 - 2016. 12. 28. 피고 일부 승소판결(원고는 피고에게 270,153,9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3) 2심 판결 - 2017. 7. 12. 제1심 일부 취소, 피고 일부 승소판결(원고는 피고에게 41,346,73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나. 제1 가압류이의 관련 소송(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26 부동산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54 가압류이의, 부산고등법원 2016라5013 가압류이의) 1) 피고가 2015. 9. 24. 원고를 상대로 위 본안 소송의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담보제공 조건부로 가압류 인용 결정이 이루어짐. 2) 원고는 그 후 위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남. 3 원고가 본안 소송의 1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이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이
남. 다.
제2 가압류이의 관련 소송(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26, 2017카합10009 가압류이의, 부산고등법원 2017라5039) - 원고가 본안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 부산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앞의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많은 부분의 피고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