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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9. 02:4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에서 같은 시 같은 읍 평 6길 1 노상에서부터 제암사거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18:50 경 화성 시 스카이 모텔 주차장에서 화성시 평 6길 55 앞 노상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결과 통보, 검거 당시사진촬영,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