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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정19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6:00경 목포시 C에 있는 (구)D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투던 중, E이 우산대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툭툭 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두 손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고 E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E의 어깨를 눌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및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E의 어깨를 눌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보고)의 기재,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E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E을 때리지는 않았으나 E의 양쪽 팔의 피부가 벗겨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E이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서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모습만 보았지, 피고인이 E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라고 E에게 말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당시 E이 피를 많이 흘리지는 않았으나 팔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는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보고)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