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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251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29,096,267원 및 그 중 205,894,116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2009. 4.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390,000,000원을 거래기한 2010. 4. 25., 이자율 7.5%, 지연배상금률은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로 추가하여 적용)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신한은행의 채권을 ‘이 사건 제1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신한은행과 사이에 507,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신한은행은 2010. 7. 23. 피고 A에게 51,000,000원을 거래기한 2011. 1. 23., 이자율은 6개월 금융채에 7.8%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로 추가하여 적용)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대여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신한은행의 채권을 ‘이 사건 제2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당시 피고 A의 이사이던 피고 C(피고 B의 처)은 신한은행과 사이에 66,3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피고 A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 C은 ① 2006. 4. 25. 신한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