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착명령
2018노469 살인
2018전노46(병합) 부착명령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이안나(기소), 채석현(공판)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안미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0. 2. 선고 2018고합32, 2018전고
4(병합) 판결 및 2018초기227 배상명령신청
2019. 1. 3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약 20회나 난자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은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최영락
판사 왕해진